檢 “사업 경과 모두 인식” vs 李 “사후에 알아”…녹음파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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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 내정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이른바 '대장동팀'이 논의한 내용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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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22일 공판서 해당 파일 증거로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 내정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이른바 ‘대장동팀’이 논의한 내용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증거로 채택된 해당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19일 성남시청 부근 회의 장소에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에 재정적 이익을 많이 줄 데가 어딘지 찾아서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그냥 넘기는 것은 법률상 안 돼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출자를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토지 매입권이 특수목적법인에 있고, 위례자산관리는 호반이 갖고 있는 자산관리회사”라며 “호반건설은 시공사이고 위례자산관리와 푸른위례는 시행사이며 여기에 푸른위례에 출자한 게 공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실제 사업은 호반건설이 쥐고 호반이 한다”며 “호반건설이 실제 권한을 넘겨받은 곳이고 공짜로 줄 수 없어서 좋은 자리에 제일 큰 곳을 고른 것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팀’이 섭외한 호반건설이 시공과 시행 등 위례 사업권을 갖게 된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후 호반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되고 남욱 등 민간업자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행권을 확보한 사정 등 위례 개발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며 “보고 받았으므로 호반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까지도 발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호반건설이 사업권을 가지게 된 사실을 사후에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입주민들이) 시장실에 들어오고 해서 민원담당, 건축허가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고 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호반건설 인가’ 써 놓으니 호반건설이 하나보다, 생각한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결국 호반건설이 하게 된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싸우니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확실한 정보가 없어 ‘호반인 거지?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묻고 정리해 가면서 집단 면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녹음파일에 대한 의견만 내면 되는데 사건 전체에 대해 마치 제가 어떤 것(계획, 추진)을 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명확하게 객관적 사실 어긋나는 허위 주장에 해당하고 객관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A2-8블록에는 위례 호반베르디움이 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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