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불어야만 시동 걸린다…'음주운전 차단' 장치 의무화

김휘란 기자 2024. 10.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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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에 특수한 장치를 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후 불어야만 시동이 걸리는데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대 옆에 기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장형민/제작업체 대표 : 호흡을 길게 불면 기계가 알코올 유무를 확인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

취재진이 술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뱉은 뒤 불어봤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는 경우 이렇게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입니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이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끝난 뒤, 취소 기간만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6년 10월쯤 실제로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불어야 하고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지 못하도록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정도 예상되는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도 받고 운행 기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최영석/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객원교수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거나 이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에 6곳으로 예정된 방지장치 점검소를 2년 안에 더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음주운전 재범률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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