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 고발조치”···야 “김오진 전 비서관은 영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통해 관저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요구를 이행했는지 묻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공사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묻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 공무원의 과실 부분에서 징계요구된 부분은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말에 이 의원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영전하신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이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다.
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후보로 올라 ‘보은 인사’라는 입길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비서관이 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추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미뤄왔는데, 이날 국감장에서 야당은 보은 인사를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은 김오진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면서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행위에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인사가 영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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