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40대 여성, 순찰차 호송 도중 음독... 병원 실려가

송상호 기자 2024. 10. 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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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된 40대 여성이 체포 이후 호송 도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에 실려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용인 상갈파출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되던 40대 여성 A씨가 살충제가 섞인 음료를 마셨다.

전날 오후 5시께 상갈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 명은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다른 경찰관 두 명이 A씨를 경찰서로 호송하는 도중 A씨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쌀음료와 살충제를 섞은 액체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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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명수배된 40대 여성이 체포 이후 호송 도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에 실려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용인 상갈파출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되던 40대 여성 A씨가 살충제가 섞인 음료를 마셨다.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현재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5시께 상갈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 명은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신변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이미 100만원 상당의 벌금 수배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벌금 수배자라면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이다.

만약 수배자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힌다면, 체포 대신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는 경우도 있다.

A씨도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임의동행으로 A씨를 파출소에 데려왔다. 하지만 A씨가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경찰은 오후 5시30분께 죄명 고지와 함께 A씨를 체포했다.

이후 다른 경찰관 두 명이 A씨를 경찰서로 호송하는 도중 A씨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쌀음료와 살충제를 섞은 액체를 마셨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개봉돼 있던 1병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후 6시15분께 동부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가 마신 살충제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았고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규정과 달리 체포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경찰서로 호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당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음료 2병을 발견했으나 색깔, 냄새 등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 하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인동부서는 현재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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