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근무제' 지적한 환노위원장…"개선점 살펴보겠다"[202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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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이 시행하고 있는 고정 연장 근로수당(OT) 제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크래프톤이 사원증 태그로 출퇴근을 기록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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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임금 정확히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 있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2023년 이후 신고 없어"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크래프톤이 시행하고 있는 고정 연장 근로수당(OT) 제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이후 크래프톤과 관련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크래프톤이 시행 중인 고정 OT제도가 불법적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크래프톤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고정 연장 근무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며 “고정 OT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실태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크래프톤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 임금제 자체가 법상 용어가 아니지만, 약정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이라며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한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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