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2부서 157명 소속 구단 우선지명…전북 진태호-전남 손건호 등 프로 직행

김용일 2024. 10. 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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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K리그1, K리그2 23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 총 157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았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스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 이외의 모든 선수는 자유선발 방식으로 K리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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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태호, 전남 손건호, 포항 홍성민(왼쪽부터).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K리그1, K리그2 23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 총 157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았다. 15명은 프로로 직행한다.

K리그1에서는 12개 전 구단에서 총 86명을 우선지명 했다. 포항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울산(이상 9명), 강원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이상 8명), 대구(7명), 제주(5명), 김천 수원FC(이상 3명) 순이다.

K리그2에서는 안양, 충북청주를 제외한 11개 구단이 총 71명을 우선지명 했다. 가장 많이 지명한 건 11명의 부산이다. 전남(9명), 경남 부천(이상 8명), 성남 수원삼성(이상 7명), 천안(6명), 안산(5명), 김포 서울이랜드(이상 4명), 충남아산(2명)이 뒤를 이었다.

K리그 신인선수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뉜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스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의 효력 기간은 졸업한 해부터 3년이다(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등 기간 제외). 그 기간 내 선수가 우선지명 구단에 입단하지 않으면 효력은 사라진다.

우선지명 선수의 입단 조건은 계약 기간 1년~5년이며 기본급 2700만원~3600만원이다. 최고 1억 5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 기간은 5년, 첫 시즌 기본급은 3600만원으로 고정한다. 우선지명 선수 이외의 모든 선수는 자유선발 방식으로 K리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우선지명을 받은 157명 중 K리그1에서는 7명, K리그2는 8명이 프로로 직행한다. 전북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고 AFC 챔피언스리그2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서정혁, 진태호를 비롯해 올 시즌 전남에서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 데뷔전을 치른 손건호, 2023 AFC U-17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끈 포항 김명준, 홍성민 등이 대표적이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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