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도로 누워있다 사망… 밟고 간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문지연 기자 2024. 10.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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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충남 보령시 한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55)씨를 피하지 못해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도로에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들로 일부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감정서에 운전자 시각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나온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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