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퍽퍽"···고양이 한 마리 '세 시간' 고문한 남자, '폭력 전과자'였다

김수호 기자 2024. 10.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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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3시간여 동안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카라 활동가 윤성모 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입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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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엄중한 수사 촉구"
동물 학대 혐의 A씨, 과거 사람도 폭행
사진 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서울경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3시간여 동안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명숙이는 새끼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란 6개월령 추정의 고양이다. A씨가 명숙이를 학대하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갑작스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명숙이의 목덜미를 잡아든 채 다짜고짜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도망 다니는 명숙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포획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갔다. 카라는 “화장실 안에서 ‘퍽퍽’ 소리와 함께 명숙이의 비명이 이어졌다”며 “화장실에서 나온 명숙이는 털이 젖어보였다. 물을 이용한 학대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명숙이는 비 구강 안내 출혈,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카라는 전했다.

카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사람을 폭력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이번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그는 사람을 폭력한 데 이어 무고한 동물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3만2000여명이 동참했다. 카라 활동가 윤성모 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입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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