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사 유리회사로 분류 근로공단 무리수에 법원이 제동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0.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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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모품인 쿼츠 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표 기업을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유리 가공 회사로 분류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원익QnC는 2022년 11월 '유리제품 가공업'에서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사업장 업종을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고했다.

문제는 쿼츠 제품의 제조 공정이 사업종류 예시표상 유리제품 가공업과 반도체 소자 제조업 중 어느 한쪽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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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쿼츠 제조사 원익QnC
억울한 산재보험료 부담 줄어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모품인 쿼츠 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표 기업을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유리 가공 회사로 분류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분류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율을 두 배 넘게 적용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원익QnC가 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익QnC는 2022년 11월 '유리제품 가공업'에서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사업장 업종을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쿼츠 제품은 그 자체가 반도체로서 전자 기능을 발휘하거나 반도체의 구성 부품이 아니므로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원익QnC는 석영유리를 가공해 쿼츠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쿼츠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로, 웨이퍼 가공 과정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데 필수로 활용된다. 원익QnC는 쿼츠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입장에선 업종 변경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산재보험료 부담이 확 떨어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르면 반도체 소자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0.6%로 유리제품 가공업 요율(1.3%)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쿼츠 제품의 제조 공정이 사업종류 예시표상 유리제품 가공업과 반도체 소자 제조업 중 어느 한쪽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 제품, 작업 공정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결론적으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쟁점이 된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유리제품 가공업보다 훨씬 낮고 오히려 반도체 소자 제조업과 유사하거나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이 원고의 경제활동은 전자제품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쿼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업체들이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 이 사건 사업장도 그와 같이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단이 반도체 산업이 지닌 고유성과 공정의 차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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