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 관리비도 'K-apt'서 볼 수 있다

이정민 기자 2024. 10.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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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동뿐인 '나홀로 아파트'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늘(25일) 개정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이었습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K-apt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관리비 부과내역은 10월 31일까지 공개돼야 합니다. 공개 의무는 지난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K-apt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동산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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