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JMS 정명석 녹취 파일 유출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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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과 관련해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범행 현장 녹음 파일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에서 정씨 변호를 맡았던 한 법무법인 사무실과 JMS 신도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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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과 관련해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범행 현장 녹음 파일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에서 정씨 변호를 맡았던 한 법무법인 사무실과 JMS 신도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에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3곳의 법무법인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일부 신도들에게 들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 현장을 녹음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시의 변호인단이 등사를 요청했을 당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등사를 허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사건 녹음 파일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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