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

강정아 기자 2024. 10.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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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STO) 법제화 작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먼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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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STO) 법제화 작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의원실 제공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시절이던 작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득 없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지난달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했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 또한 포함됐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지요건을 위반했을 때는 등록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또 유통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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