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2000억 건보지원 비상진료 심각 해지 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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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 2000억원대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월 2085억원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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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 2000억원대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월 2085억원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까지는 매달 1880억원가량을 지원했지만 추석 이후 2000억원대로 인상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건보 지원방안 연장 외에도 △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인상한다. 인상폭은 전혈·성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2070~5490원 가량이다.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3개 성분은 오는 11월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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