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법 제정…노랫말에서 ‘통일’ 상징 뺀 듯
“정상 국가임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통일 지향’ 삭제한 듯”
북한이 ‘국가(國歌)’법을 제정했다.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에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격)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 중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통신은 제정된 국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에서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월 북한이 ‘애국가’의 노랫말에서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없앤 것이 확인됐다. 기존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선언한 이후 이어진 조치로 풀이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상 국가’임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통일 지향’이라는 상징성을 탈각시킨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부터 기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우리국가제일주의’로 바꿔부르기 시작했다. 북한이 ‘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상징하거나, 수령의 영도가 아닌 법에 의해 지배되는 ‘정상 국가’임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당시부터 북한의 독자적인 생존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쓰였다.
북한은 이번에 제정한 국가법 이외에도 국장법(1992년 제정), 국기법(1993년 제정)을 두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목란꽃을 국화(國花)로, 풍산개를 국견(國犬)으로, 평양소주를 국주(國酒)로 지정하는 국가상징법을 제정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가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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