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국제도시 이주 첫 발…2차 교환 자금 ‘230억원 확보’ 과제

박귀빈 기자 2024. 10.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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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18년만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소유의 북항토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의 국·공유재산 1차 교환 계약이 이뤄졌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인천시를 통해 교환차액 약 25억원을 인천해수청에 냈으며 이에 따라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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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이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현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18년만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소유의 북항토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의 국·공유재산 1차 교환 계약이 이뤄졌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인천시를 통해 교환차액 약 25억원을 인천해수청에 냈으며 이에 따라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조정을 통해 1차·2차로 교환 부지를 나눠 단계적 교환하기로 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다. 이곳 주민들은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량과 인근 물류시설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권익위 등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18년간 협의해온 항운·연안아파트의 이주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1차 교환에 따라 시는 2차 교환을 통해 남아있는 북항토지(4만9천46㎡·1만4천836평)와 이주부지인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1만6천501평)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 230억5천400만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한다.

다만, 지역안팎에서 이주조합이 2차 교환차액 230억원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송도 이주 지연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주조합은 아직까지 뚜렷한 자금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바람과 더불어 수많은 협의 끝에 이주 첫걸음인 국·공유 재산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나 은행권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2차 교환차액 확보가 확실히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며 “교환 자금 마련을 위해 이주 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주조합과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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