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 조약 제4조 뭐길래...푸틴, 북한군 파병 사실상 시인

정민아 2024. 10.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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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유사시 협력을 명시한 북러조약 제4조를 언급하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상황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러조약 제4조는 유사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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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 중인 푸틴 대통령 / 사진=신화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유사시 협력을 명시한 북러조약 제4조를 언급하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상황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을 암시하는 위성사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성사진은 중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있다면 이는 무언가를 반영한"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DPRK)의 관계와 관련,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오늘 (비준된 것) 같다"면서, 특히 군사 원조를 명시한 제4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으며, 우리는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4조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북한 친구들과 접촉하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러조약 제4조는 유사시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군사적 협력 강화를 규정한 핵심 조항으로,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UN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체결했으며, 이달 14일 러시아 하원을 통해 비준됐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꾸준히 부인해 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음을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러시아 프로그램 책임자 제임스 닉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허세일 뿐”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폐기 후 재구성된 이번 조약은 당시 조약과 달리 UN 헌장과 국내법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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