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세 번째'…검찰, 배우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997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에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며 2011년 2월에도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준 만취상태로 후배의 차를 몰다 적발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1997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에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든 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며 2011년 2월에도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준 만취상태로 후배의 차를 몰다 적발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드라마 '여인천하', '대왕세종'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인촌·현영·신현준 등…故김수미 별세 소식에 '애도 물결'
- 미래에셋증권, 하이브에 베팅…PRS에 4CB 인수까지
- [국감2024]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위해 검사 4명 연임 필요"
- 율희 '유흥업소 출입' 폭로에…최민환 측 "모든 방송활동 중단"
- 병원 참여율 17%뿐인 실손 청구 전산화 서비스
- '독도의 날', 엇갈린 여야 대표 목소리
- 우리 몸의 건강은 구강이 좌우한다? [귀하신 몸]
- "잠실 분양대전 스타트"…하남·위례주민 '기웃' [현장]
- 대형 오븐 열었더니 사람이…월마트서 19세 여직원 사망 사건 발생
-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요구 속 13일 만 공식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