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치료한 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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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추돌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치료받았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모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택시기사 A씨의 상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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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추돌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치료받았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모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택시기사 A씨의 상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 A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피해자인 A씨의 상해진단서 미제출을 근거로 일각에선 문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경찰이 이번 한의원 압수수색으로 상해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만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문씨를 엄정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 접수된 것 또한 이번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편 문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던 18일 '사죄문'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신고해주신)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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