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보험도 자사 GA에 일감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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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두 보험사의 자사 GA에 대해 현장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사회사형 GA의 검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GA 검사 여부는 금융위와 협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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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 자회사형 GA 검사 여부 검토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두 보험사의 자사 GA에 대해 현장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한국GA협회 공시에 따르면 두 보험사의 판매 자회사는 모회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삼성화재금융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판매한 삼성화재(모회사) 상품은 14만4490건이다. 삼성화재금융서비스가 판매한 전체 손해보험 상품 건수(14만5678건)의 99.1%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의 삼성생명(모회사) 상품 판매 비중도 96.1%(전체 생명보험 상품 2만4647건 중 2만3690건)다.
전날(24일)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한화생명이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한화생명 상품 판매 비율이 99.9%에 달하는데, 보험업법 규정대로 3개 이상의 회사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판매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보험업 감독규정(제4-39조)은 GA가 소비자에게 유사한 3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품 권유를 한 것과 실제 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편중된 것(모회사 상품 판매 쏠림)이 있으니 좀 더 엄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사회사형 GA의 검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사가 확정되면 금감원은 삼성보험 판매 자회사가 소비자에게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은 소비자가 96~99%의 비율로 모회사의 상품을 선택했다면, 모회사 상품은 설명을 형식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있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된다.
보험 상품은 비자발적 상품으로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같은 상품은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지만, 보험은 그렇지 못해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GA 검사 여부는 금융위와 협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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