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어긴 `새마을금고`, 올해만 29곳

주형연 2024. 10.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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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 30일을 넘겨 보고한 새마을금고가 올해만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9개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받았다.

34건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9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의 제재 규모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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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 30일을 넘겨 보고한 새마을금고가 올해만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9개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 규모만 2억3070만원에 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CDD),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의심거래 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반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 또는 금고 중앙회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올해 제재받은 새마을금고 29곳은 모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30일)을 최대 875일 초과해 지연 보고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34건의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아 9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의 제재 규모가 가장 컸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중앙회의 감독을 받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금융기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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