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다혜 처벌 수위 높아지나…경찰,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오남석 기자 2024. 10.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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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경찰이 A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문 씨에게 최종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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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처벌 센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A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기사 B씨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문 씨에게 최종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택시기사 B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B씨는 문 씨 측의 사과를 받고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인 B씨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경찰이 한의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씨를 엄정 수사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됐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 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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