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미수 혐의 집행유예

정회성 2024. 10.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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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친형이 '살해의 고의성'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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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친형이 '살해의 고의성'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을 구했고, A씨도 다툼을 말리는 부모와 실랑이 중 다쳤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덩치가 큰 동생으로부터 평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불안과 공포를 오랫동안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생인 피해자도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 점, 초범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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