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승객 흉기 위협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식칼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유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 죄를 뉘우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같은 날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배우 김수미, 사인은 '고혈당 쇼크'(종합)
- "한강 '채식주의자'는 유해물..학교 도서관 비치 반대“ 학부모 1만명 서명
- "언니 몸 5번 만졌다"...유영재 성추행 혐의 "죽어도 안지워질 형벌"
- "김민재 와이프랑 무슨 일 있나요?"…이혼 소식에 4개월 전 글 '재조명'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
- 박나래 "날 못된 사람 취급…인간관계 현타 온다"
- "경제 공부 시키는 거다"..초5 딸에 400만원 명품백 사준 남편, 사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0억 빚’ 개그맨이 재산 500억 자산가?…‘특종세상’ 거짓 연출 논란
- 호텔서 추락 사망한 31세 유명가수..충격적 부검 결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