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국감 출석 또 거부…"천인공노,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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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의 장본인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끝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동행명령에 거부하며 종합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유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끝내 국회 출석을 거부한 박순관 대표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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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의 장본인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끝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동행명령에 거부하며 종합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유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끝내 국회 출석을 거부한 박순관 대표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 대표가 아리셀 사고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표는 이날 환노위의 고용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표가 사유서에서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드리는 것이 제 생의 책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없고 교섭조차 거부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정부도 국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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