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한자산신탁 상대 소송전 비화… 교보·메리츠증권 등 손해배상 잇따라

이지운 기자 2024. 10.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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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으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책임준공(책준) 기한을 어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잇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을 포함한 대주 및 전환사채권자 15개사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657억7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신한자산신탁이 세종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해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다며 대출원리금을 포함해 전환사채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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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신한자산신탁을 잇따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책임준공(책준) 기한을 어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잇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을 포함한 대주 및 전환사채권자 15개사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657억7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신한자산신탁이 세종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해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다며 대출원리금을 포함해 전환사채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약속한 '세종시 어진동 호텔 신축 사업장'에 대한 것이다. 이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65번지 일원에 지하 6층~8층의 관광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으로 희상건설과 상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당초 해당 물류센터의 준공 예정일은 2022년이었지만, 코로나19 등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완공이 지연됐다.

이번 갈등은 신한자산신탁이 취급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에서 발생했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자금력이 열위한 시공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면 대주단이 신탁사 신용을 담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내주는 사업이다.

시공사 사정으로 책임준공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탁사가 자체 자금(신탁계정대)을 투입해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 통상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교보증권은 이곳에 700억원의 PF 대출을 주선했다. 당초 신한자산신탁의 원리금 상황 기일은 올해 7월이었으나 납입이 되지 않으면서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메리츠증권도 앞서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사업이 책준을 위반 했다며 523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신한자산신탁은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안성 및 평택 물류센터, 창원 멀티플렉스 등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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