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본부, 가맹점당 유통마진 연간 최대 1억원씩 수취

양범수 기자 2024. 10.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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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해 수취한 유통마진이 가맹점당 최대 연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치킨 가맹본부 6곳이 가맹점들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은 평균 6529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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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매출액의 10~17% 육박
특수관계인 이익·차액가맹금 산정 한계도
김남근 의원 “점주가 본부 이익 확인 어려워… 시정해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해 수취한 유통마진이 가맹점당 최대 연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치킨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양범수 기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치킨 가맹본부 6곳이 가맹점들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은 평균 6529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소치는 3356만원, 최대치는 1억98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본부가 거두는 유통마진 비중은 10~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맹점 전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5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을 더한 액수다. 가맹본부는 이외에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로열티를 받거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이익을 수취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특수관계인의 이익·물품의 강제 또는 권장 등의 정보가 영업비밀 항목으로 삭제돼 신규 가맹점주가 아닌 이상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차액가맹금의 경우 가맹본부가 직접 물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액가맹금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본사가 얻는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의 물류 폭리는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깜깜이 거래와 물류공급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손쉽게 본부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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