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처리위해 한 목소리

2024. 10. 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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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통과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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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CI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 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월에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통과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에도 부과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으나, 최근 저출생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3월 발표한 부담금 폐지 방안과 정부입법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또한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시기를 조율하던 사업자들도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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