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걸로 하자"… 기피신청 외면한 선방위

박성동 기자 2024. 10. 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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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해충돌로 기피 신청서가 접수된 김대회 선방위원을 안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여시켰다.

기피신청을 몰랐던 것으로 하자는 건 부당하다며 한 선방위원은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선방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김대회 위원을 심의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피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위원은 기피신청이 방심위 사무처로 접수됐기 때문에 선방위는 이를 받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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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회 위원, 직전까지 민원단체 대표
신고 이유도 확인 않고 계속 회의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해충돌로 기피 신청서가 접수된 김대회 선방위원을 안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여시켰다. 실무자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사무처가 보고를 거부하자 신청서를 아예 접수받지 않은 셈 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피신청을 몰랐던 것으로 하자는 건 부당하다며 한 선방위원은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8월 출범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에서 네 번째 김대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선방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김대회 위원을 심의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피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피신청은 최근까지 보수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였던 김 위원이 공언련이 신청한 안건을 심의하면 이해충돌이라는 내용으로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가 제기했다.

선방위에서 공개된 김 위원의 이력은 KBS 창원방송총국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정도일 뿐 올해 초까지도 공언련 대표였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선방위 안건 8건 가운데 4건을 공언련이 신청했다며 이 단체 출신이 심의에 참여하는 건 ‘셀프심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이런 기피신청 이유는 확인하지 않은 채 김 위원의 추천단체가 공언련인 점이 문제가 되는지 두 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언련 추천 한정석 위원은 22일 이미 사퇴했다. 김 위원도 자신이 공언련 대표였다는 사실을 회의 내내 말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논쟁 끝에 기피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인 박종현 감사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중이라며 사무처가 기피신청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백선기 위원장은 “그 사무관 한 명이 결정하느냐”며 “우리가 쩔쩔매야 하는 것이냐”고 따지다가 기피신청을 접수받지 못한 것으로 하자는 임정열 위원 제안을 받아들였다.

임 위원은 기피신청이 방심위 사무처로 접수됐기 때문에 선방위는 이를 받지 않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선방위는 선거기간에만 운영되는 임시조직이어서 별도의 사무 인력이 없다. 선방위 사무는 방통위법에 따라 방심위 직원들이 대신 맡아 처리한다. 송요훈 위원은 “이해충돌 담당관에게 낸 건 곧 선방위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그러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으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느냐”며 회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퇴장했다. 김문환 위원은 회의를 미루자는 송 위원 주장에 기피신청은 “선방위를 무력화하려는 외부 책동”이라며 “휘말리면 선방위의 위상이 깎인다”며 반대했다. 백 위원장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김 위원을 참여시킨 채 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

논란이 된 김대회 위원은 “어느 안건이 공언련 신청인지 알면 회피하겠지만 그걸 모른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 말했다. 앞서 4.10총선 때 구성된 선방위에서는 공언련 대표였던 최철호 위원(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공언련의 안건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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