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폭행·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혐의 인정"

김민정 2024.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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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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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김제시의회 제공)
이날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하는 등 해당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지자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 전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은 11월 15일 열린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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