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핏불 키운다면… 내년 10월까지 허가받으세요

박수진 기자 2024. 10.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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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중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 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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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허가제’ 1년 계도기간

정부가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매년 2200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도입됐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당초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7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6개월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중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 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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