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법’ 새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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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애국가 명칭과 가사를 바꾼 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國歌)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법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헌법 제17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적시한 규정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변경한 뒤 하위 법령인 국가법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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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일주의’ 강조의 일환
한국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애국가 명칭과 가사를 바꾼 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國歌)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애국가에서 ‘한민족’과 관련된 표현을 모두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구체적 법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헌법 제17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적시한 규정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변경한 뒤 하위 법령인 국가법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헌법에 규정된 애국가란 표현을 버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를 삭제하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표현을 새로 넣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가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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