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을 도매보다 비싸게 팔고 마진 챙겨”… 본사 고발하는 가맹점주들

김호준 기자 2024. 10.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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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한 로펌과 함께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적정 도매가격 이상으로 공급해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말한다.

외식업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 가격을 마구잡이로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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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가맹점주들 경영난에
원·부재료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한 로펌과 함께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적정 도매가격 이상으로 공급해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가맹점 동의나 명확한 내용 고지 없이 유통 마진을 챙기는 건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물가에 따른 소비침체와 배달비 부담으로 피자·치킨 등 외식업주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가맹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식업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 가격을 마구잡이로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 본사들은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 측과 맺은 가맹계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명시적 조항이 없고, 원·부재료 공급가에 차액이 붙어 있었는지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한국피자헛에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반환 금액이 210억 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외식 가맹 본사도 ‘필수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가맹점에 강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60계치킨을 운영하는 가맹 본사 장스푸드는 가맹점에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도 세척용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강매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받았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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