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조작 혐의’ …에스코넥 임직원 7명, 송치

김은진 기자 2024. 10.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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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군납비리'와 관련, 아리셀의 모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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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 현장 모습. 경기일보DB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군납비리’와 관련, 아리셀의 모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사 중 사망한 에스코넥 전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 등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소속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관계자들로 지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6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A씨만 구속,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한편,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6월24일께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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