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500만원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0.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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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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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1년 TBS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가 표적 수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을 열여봤다”며 “유시민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황씨를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결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의 거래 정보를 제공받거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된 정보를 채널A 기자와 공유하지도 않았다.

황씨는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황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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