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3시간 걸쳐 고양이 학대한 男…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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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개월 된 고양이를 3시간에 걸쳐 마구잡이로 때려 학대한 남성을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명숙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오전 3시부터 3시간 넘게 때리고 던졌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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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남성 경찰 고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태어난 지 6개월 된 고양이를 3시간에 걸쳐 마구잡이로 때려 학대한 남성을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명숙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오전 3시부터 3시간 넘게 때리고 던졌다. 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됐다.
명숙이는 6개월령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도로에서 구조된 뒤 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랐다. 학대 이후 아래턱 골절,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등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카라 측은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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