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릭’만으로 실손보험 청구···아직 참여 병원은 적어

윤지원 기자 2024. 10.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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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모바일 청구
입원 서류, 약제비 계산서는 기존 방법대로 해야
중소병원 참여율 낮아 개선과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접속하면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실비청구를 위해 전자 전송할 수 있다.|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비 청구가 앞으로 간편해진다. 모바일에서 클릭 몇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아직 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전산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다. 25일 병원 210곳부터 청구 전산화를 차례대로 시작해 다른 참여 병원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그간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이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해 진료일자를 선택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진료비 관련 서류를 전송해주기 때문이다.

유념해야 할 건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3가지라는 점이다. 입원과 같은 추가 서류, 약제비 계산서 등은 기존 방법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0월 약제비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청구 가능 진료 대상은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추후 실손24 앱에서는 3년 이내의 진료 내역을 확인 및 전송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애플리케이션 ‘실손24’ 접속해 로그인하면 간단한 몇번의 클릭만으로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수 있다.|보험개발원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
중소형 병원 참여율은 24%에 그쳐

다만 병원 참여율이 저조해 사실상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체감하기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산화에 상급종합병원은 47곳 전부, 종합병원은 전체 64.7%인 214개 병원이 참여한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형병원 참여율은 24.4%에 그쳤다. 한방병원(9.1%), 치과(7.1%), 요양병원(4.2%), 정신과병원(1.2%)이 뒤를 이었다.

일단 저조한대로 전산화 제도를 시작한 뒤 향후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그간 참여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되면 앞으로 참여 병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참여가 저조한 것은 비급여 데이터 공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자의료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참여율도 낮다. EMR 업체들은 진단·처방 정보가 담긴 기록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드러낸 업체는 30여개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스템 개발비 1200만원, 설치비 10여만원 외에 추가적인 운영·보수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비용을 놓고 당국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참여가 저조해진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설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약국의 참여 유도를 위해 보험업계는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여 참여 설득을 병행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찾기’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협의 중인 지도 앱 연계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한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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