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인줄”…빙초산 건네 이웃 사망케 한 시각장애인 ‘집유’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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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넨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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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른 사람에게 독극물 아닌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울산지법 ⓒ연합뉴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넨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넸다.

B씨와 C씨는 음료를 받아 마셨고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반면, C씨는 속이 답답하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구토를 했다.

이를 보던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시던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줬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C씨에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A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즉, 자신의 시력 문제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해당 음료수를 마셔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B씨와 C씨에게 건넨 음료수병은 각기 촉감이 달라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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