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1월까지 중도상환해약금 한시 면제

주형연 2024. 10. 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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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1월 말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가계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 가량 발생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비용이 11월 말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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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1월 말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가계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 가량 발생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비용이 11월 말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단 △기금 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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