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김레아, 감형 노리고 유족구조금 변제? 양형 사유 제외해야"

MBC라디오 2024. 10.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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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유족구조금 변제한 김레아, 감형 받을 우려 나와
-정부,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구조금 지급...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과실치사 피해자들은 구조금 지급 못 받아
-유족구조금 변제 후 감형된 사례 굉장히 많아
-감형 우려해 유족구조금 거부하는 경우도.. 제도 취지 안 맞아
-가해자의 유족구조금 변제, 피해자 의지와는 무관
-유족구조금 규모, 재원 문제-계산법 등으로 배상액 적어
-美, 피해자 지원금 기부시 세액공제 혜택
-구조금 제도를 모르는 사람 많아... 적극적 홍보도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안준형 > 김레아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1심 선고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레아가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자신은 10년만 살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새로운 쟁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변제하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다행히 1심 재판부는 김레아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만 이 유족구조금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유족구조금이 뭐예요?

◎ 안준형 > 우리나라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혹은 장애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나라에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살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피해액을 전혀 배상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유족구조금을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꼭 살인 사건만이 아니라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이때 유족은 아니고 피해자 가족이 될 텐데 그들에게도 이걸 지급을 합니까?

◎ 안준형 > 보통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으니까 유족구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요.

◎ 진행자 > 유족이 되고요.

◎ 안준형 > 장애나 중상해를 입으면 장애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이름이 이렇게 달라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당사자에게 지급되고. 장애를 입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는 다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예외가 또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일단은 이 유족구조금이나 이런 피해자 보호지원금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과실로 인한 범죄 피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예를 들어서 시청역 역주행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망자가 여러 명 나왔잖아요.

◎ 안준형 > 많이 나왔죠.

◎ 진행자 > 이때는 그럼 지급을 안 했어요?

◎ 안준형 > 예, 그런 거 역시 운전사고는 과실 치상, 혹은 과실치사가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과실 같은 경우 또 지급 안 합니까?

◎ 안준형 >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범죄, 특히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살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살인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김레아가 주장하는 일단 정부가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일단 유족이 청구하면 국가에서 유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검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 진행자 > 구상권 청구 절차는 항상 있습니까?

◎ 안준형 >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유족구조금이라는 게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상권을 실제로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김레아 사건 같은 경우 재판 중에 김레아가 구조금을 전부 구상해버렸어요. 국가에.

◎ 진행자 > 냈어요?

◎ 안준형 > 다 내버렸죠.

◎ 진행자 > 이런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됩니까?

◎ 안준형 >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김레아가 이 돈을 국가에게 구상한 이유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국가에 변제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예, 예를 들면 지난 1월에는 춘천 영월지원에서 김레아랑 비슷한 사건이에요. 여자친구를 무려 191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17년밖에 선고를 안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 피고인이 검찰에 지급 했다, 구상금을. 이런 걸로 판단한 적이 있고요. 수원에서도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자에게 15년을 선고하면서 구상금 변제를 또 좋은 양형의 원인으로 파악한 사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속칭 시쳇말로 몸으로 때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몸으로 때운다가 아니라 돈으로 때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는 내가 구조금을 받고 만약에 가해자가 변제하면 형량이 줄어들 걸 우려해서 나 안 받을래 이 돈,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안준형 > 그게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인데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국가가 주는 이유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다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장례 비용도 들 거고 채무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긴박하게 해결하라고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내가 마치 유족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감형이 돼버리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원금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 진행자 > 이전에 약간 논란이 된 공탁금을 걸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한다라는 뉴스 많이 나왔거든요.

◎ 안준형 > 맞습니다.

◎ 진행자 > 같은 줄기라고 봐야 됩니까?

◎ 안준형 > 같은 줄기인데요. 공탁금은 그래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근데 이 유족지원금은 국가에서 피해자한테 지급한 거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국가가 가해자한테 나중에 구상을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탁금은 자기가 찾아갈지 말지는 자기 의지지만 유족지원금을 구상하는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국가와 가해자 사이의 일 때문에 내 사건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유족구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안준형 >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총 재원은 한 1천억 정도 되는데요.

◎ 진행자 > 1년에.

◎ 안준형 > 근데 그 1천억이 실제로 지원금으로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지원금으로는 약 100몇 억 정도만 지원이 되고요.

◎ 진행자 > 나머지는.

◎ 안준형 > 나머지는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00억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의 유족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쯤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안준형 > 이제 평균은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 진행자 > 6천만 원.

◎ 안준형 > 김레아 사건에서는 대략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고요.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죠. 또 계산하는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도시 평균 근로자 임금의 한 3년에서 4년 치에다가 유족의 수대로 또 나눠가지고 뭘 또 빼고, 하여튼 뺄셈이 되게 많아요. 계산식이.

◎ 진행자 >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죠.

◎ 안준형 > 뺄셈이 많습니다.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 진행자 > 해외에서는 어때요?

◎ 안준형 > 해외도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략 범죄피해자 보조금의 재원이 벌금의 한 대략 6% 정도로 마련이 되더라고요.

◎ 진행자 > 징수한 벌금에서 일부를 갖다 재원을 거기서 씁니까?

◎ 안준형 > 네.

◎ 진행자 > 우리나라 재원은 어디예요?

◎ 안준형 > 우리나라가가 6% 정도를 쓰는데 외국은 이 재원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 사건에 거의 한 4억 정도를 일시금 지급하거든요. 저도 찾아봤어요. 외국은 돈이 어디서 나서 지원 할까 그랬더니 외국도 별반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벌금의 한 5%에서 6%를 걷는 건 비슷한데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벌금형이 훨씬 높아요.

◎ 진행자 > 벌금형을 때려도 우리나라는 100만 원 줄 때 거기는 천1만 원 때리고 이런 식이다.

◎ 안준형 >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징역형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벌금액이 적은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진행자 > 그런 게 있어요?

◎ 안준형 >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한 번에 수조 원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범죄 피해자 기금을 위한 민간단체도 양성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민간단체에 개인 시민이 기부를 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래서 범죄 피해자 기금 자체가 규모가 훨씬 큽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안준형 > 우리나라도 결국은 재원을 늘리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세액 공제 같은 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게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이건 의무 지급이 아니라 청구를 해야 그때 주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청구를 해야만 주는데 본인이 유족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태반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홍보하는데 예산도 좀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양형에 좀 참고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 그건 가해자 입장에서는.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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