毛나는 화장품은 없다…식약처, 탈모 관련 허위·과대 광고 적발

조유빈 기자 2024. 10.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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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탈모와 관련해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7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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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성장 촉진·탈모 방지 등 검증된 바 없는 효과 광고
방심위 등에 해당 업체 접속 차단 요청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저널 박은숙

온라인에 탈모와 관련해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7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67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7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란 문구와 함께 광고할 수 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중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 관련 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식약처 제공

또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식약처는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광고해 마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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