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에 효과" 항문에 바르라던 약...사실은 부작용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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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에 효과 있으니 항문에 발라라"라는 식으로 홍보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음부 세정제를 표방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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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2천만원 상당 범죄수익 가압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요실금 치료에 효과 있으니 항문에 발라라”라는 식으로 홍보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했다. 이후 피의자 C 씨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와 함께 제품을 전량 판매했다.
C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당 구입 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해 5억2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C씨는 또 세 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품을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체험 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체험 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의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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