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조사 문제 없었다"

김동규 기자 2024. 10.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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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시 철근누락이 발견됐는데도 '적정' 판정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시설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점검업체)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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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임에도 적정 판정 결론 지적에 반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시 철근누락이 발견됐는데도 '적정' 판정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시설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점검업체)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마련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점검업체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입회해 투명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현장점검 시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확인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실시해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여부 및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총 427개 현장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최종 발표했다.

보도에 언급된 단지는 점검 매뉴얼에 따라 10개 기둥을 샘플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높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슬래브 비파괴검사(전단보강근 탐사) 결과, 설계 도면과 같이 전단보강근이 모두 배근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점검업체가 ‘적정’ 판정했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결과발표 이후 해당 단지 입주민이 시공사에 요청함에 따라 '입주민이 선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지하주차장 내 2000여 개 기둥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재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돼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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