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해야" 법안처리 촉구

홍세희 기자 2024. 10.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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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가 25일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택업계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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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공동 입장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3.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업계가 25일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대 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업계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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