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1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태현 2024. 10.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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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한 가계대출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하면 고정형과 변동형에 각각 0.8~1.4%, 0.7~1.2%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가계대출 추이에 따라 시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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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실행한 대출…"고금리·고물가 부담 완화"
기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제외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신한은행이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한 가계대출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하면 고정형과 변동형에 각각 0.8~1.4%, 0.7~1.2%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조건에 맞으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에서 자동으로 해약금을 면제해 준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와 같은 유동화 대출과, 기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이달부터 나간 신규 대출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가계대출 추이에 따라 시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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