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1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박동해 기자 2024. 10.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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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시행된 가계대출 건이다.

신한은행은 일단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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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겪는 차주들 상환부담 낮추는 목적"
9월까지 시행된 대출 해당…기금대출 등은 제외
신한은행 본사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시행된 가계대출 건이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제외된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고 3년 이내 상환할 때는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금의 0.8~1.4%, 변동금리의 경우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은행은 일단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영업점, 비대면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

신한은행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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