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이체업자 신고·보고 의무화”

정부가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악용해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한 사업자는 국가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보고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고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USDT)가 있다.
최 부총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 규모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 일거래 규모는 191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억원이 넘었고 2022년 대비로는 92%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자상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발행·상장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가 없다”며 “가상자산이 마약이나 도박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국경 간 거래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에서 통계 정보를 잡아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하면 수출입 거래와 통관 내역 등을 함께 따져보고 불법활동이나 법인세 탈루 적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상자산의 제도화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가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제도화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제도화 여부는 11월 출범하는 금융위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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