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 2만3730건 가결

김창성 기자 2024. 10. 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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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건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1961건을 심의해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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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건 심의해 1227건 추가…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정부가 1961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정부가 2000건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1961건을 심의해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요건 미충족 404건은 부결됐다.

상정안건(1961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60건이다. 이 가운데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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