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 내년 10월까지 허가 받아야…계도기간 1년

정광윤 기자 2024. 10.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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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5종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지난 4월 27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허가받도록 했지만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부담과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맹견 주인은 이때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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