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지원법'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

이권영 기자 2024. 10.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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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생산유발 감소금액 약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도 7조 9850억 원 달해
21대 국회 통과 못해…22대 들어 법안 6건 발의
이권영 충남취재본부장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에 들어가 이들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견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는 59기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충남 보령, 태안, 당진 등에 몰려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1월 발표한 전력수습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신재생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를 도입하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축소(설비폐지 및 발전량 제약)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당진 1-4호기, 보령 5, 6호기, 태안 1-4호기 등 노후된 20기가 폐지후 LNG로 전환되고 2031년부터 2036년까지는 태안 5·6호기도 폐지후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벌전소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 지역은 생산 유발금액, 부가가지 유발금액의 감소와 더불어 취업유발 감소 인원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직간접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생산유발 감소금액이 52조 9060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은 21조 5200억 원, 취업유발 감소인원은 2만 5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는 충남의 경우 그 피해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계획대로 폐지될 경우 충남의 생산유발 감소금액 약 19조 6910억 원으로 전국의 37.2%에 달하며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은 7조 9850억 원(37.1%, 전국 1위), 취업유발 감소인원도 7701명(30.4%, 전국 2위)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이들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충남은 경제적으로 30조 원을 육박하는 피해와 8000명에 가까운 일자리 감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충남도가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힘을 모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논의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잇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모두 6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을 시작으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갑),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원이 의원(더붏어민주당·전남 목포) 등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계획 수립·시행 △폐지지역 내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우선 지원 △공공시설 우선 설치, 민간개발자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폐지지역에 대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구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에는 같은 당 문진석, 박수현, 이정문, 이훈기, 허종식, 황희, 김정호, 박정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려 21대 국회와 달리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아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도는 이미 수년전부터 석탄화력 폐쇄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해당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타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이번에는 법안 처리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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