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액만 8천억 넘었다

연지안 2024.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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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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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을 지원한 규모가 3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한 지원액도 2549억원이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주택매입을 지원한 액수도 1627억원 규모였다. 이외 저리대출을 통한 주택이전 지원 규모는 696억원이었다. 또 긴급복지로 27억원과 저소득층 신용대출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생계비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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